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복지시설의 우선 설치지역)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근로자를 위한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업단지ㆍ농공지구 등 여성근로자가 많은 지역부터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근로자를 위한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업단지ㆍ농공지구 등 여성근로자가 많은 지역부터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