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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의무 등의 부과대상 사업)

① 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7.12.19>

②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5.28, 2021.12.2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사업의 경우에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제1호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전년도에 매월 고용한 월평균 근로자 수의 연간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算定)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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