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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분쟁의 예방과 해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26 (Applications for Correction of Discriminatory Treatment)

①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별적 처우 등(이하 "차별적 처우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등을 받은 날(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등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etc."),엣세터r러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its잇츠 correction커r렉션 to투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once원스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etc.엣세터r러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where웨어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3 continues,컨티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ended):엔디드

1.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행위(이하 "차별적 처우"라 한다)

1. An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7 throughθ쓰r루 1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2.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2. Failuref페일려 to투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4) or오 Article아터클 14-2 (1);

3. 제14조제6항을 위반한 불리한 처우 또는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

3.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6), or오 dismissal디스미슬 or오 other어ð더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2 (2).

②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etc.엣세터r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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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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