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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소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4.3
공포
2024.4.3 · 제00660호 · 일부개정
조문
6개

함께 보기: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

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라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어업권자의 성명ㆍ생년월일(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ㆍ주소 및 면허번호

2. 해당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3.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관한 처분 사항과 그 날짜

4. 손실의 내용

5.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대책위원회는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면허처분 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조(피해어업인단체의 구성 및 신고)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어업인(이하 "피해어업인"이라 한다)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어업인단체를 구성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어업인단체 신고서에 단체 구성원의 가입 동의서, 구성원 명부 및 운영규정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 피해어업인단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속한 피해어업인으로 구성된 피해어업인단체는 다수의 피해어업인이 속한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다.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 피해어업인단체: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전국 단위 피해어업인단체: 해양수산부장관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어업인단체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어업인단체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고 내용 및 신고증명서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의2(표준잔존가액 등)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제2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영 별표 제1호나목의 비고 제1호의 시설면적 1㎡당 표준잔존가액: 3만4천200원

2. 영 별표 제1호나목의 비고 제2호의 면허면적 1㎡당 표준잔존가액: 4천200원

3. 영 별표 제1호다목의 비고 제1호의 시설면적 1㎡당 표준종묘비: 2만8천900원

4. 영 별표 제1호다목의 비고 제2호의 면허면적 1㎡당 표준종묘비: 3천400원

5. 영 별표 제1호라목의 비고 제1호의 시설면적 1㎡당 표준철거비: 4천100원

6. 영 별표 제1호라목의 비고 제2호의 면허면적 1㎡당 표준철거비: 600원

[본조신설 2024.4.3]

제4조(신청인의 동의 및 지급 청구)

법 제9조제4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3>

1.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2. 신청인의 보상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제5조(보상금의 지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4.3>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피해어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을 정하고, 보상금 지급신청의 접수에 관한 해양수산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89호, 2024. 4. 2. 공포, 4. 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가두리양식장의 시설면적 1㎡당 표준잔존가액ㆍ표준종묘비ㆍ표준철거비와 면허면적 1㎡당 표준잔존가액ㆍ표준종묘비ㆍ표준철거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br><해양수산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