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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1조(어업면허 등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Inland Water Fisheries Act, Article 11 (Grounds for Shortening the Term of Validity of Fishery Licenses)

① 삭제 <2020.8.26>

(1) Deleted.딜리티드 <2020.8.26>

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는 경우

1. Where웨어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are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2.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fishingf피슁 gear,기어 or오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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