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5조(자료제공 및 협조 요청)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5.6]
시행 2023.5.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5.6]
시행 2023.5.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