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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9조(기금의 손비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생기면 이를 기금에서 손비(損費)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1. 제9조,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한 결과 생긴 결손금

2. 차입금의 이자 및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11.7.21]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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