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종자산업법
함께 보기: 종자산업법 시행령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종합계획 등 제4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종자산업의 기반 조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제8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의 촉진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사업수행 제10조재정 및 금융 지원 등 제11조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지원 제12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제13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제14조단체의 설립제3장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등
제15조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 제16조품종목록의 등재신청 제17조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심사 등 제18조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제19조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제20조품종목록 등재의 취소 제21조품종목록 등재서류의 보존 제22조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제23조종자결함으로 인한 피해 보상제4장 종자의 보증
제24조종자의 보증 제25조국가보증의 대상 제26조자체보증의 대상 제27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등 제28조포장검사 제29조종자생산의 포장 조건 제30조종자검사 등 제31조보증표시 등 제32조보증서의 발급 제33조사후관리시험 제34조보증의 실효 제35조분포장 종자의 보증표시 제36조보증종자의 판매 등제4장의2 종자의 무병화(無病化)인증
제36조의2무병화인증 제36조의3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36조의4무병화인증의 취소 등 제36조의5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36조의6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6조의7무병화인증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6조의8무병화인증 관련 점검ㆍ조사 등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관리
제37조종자업의 등록 등 제37조의2육묘업의 등록 등 제38조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제39조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 제39조의2육묘업 등록의 취소 등 제39조의3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의 기록ㆍ보관 등 제39조의4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제39조의5종자이력 관리 제40조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유통 제한 제40조의2종자의 수입신고 제41조수입적응성시험 제42조종자의 수입 추천 제42조의2종자의 검정 제42조의3부정행위의 금지 제43조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 제44조유통 종자 및 묘의 진열ㆍ보관의 금지 제45조종자 및 묘의 유통 조사 등 제46조종자시료의 보관 제47조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ㆍ분석 등 제48조분쟁의 조정제6장 보칙
제49조사용문자 제50조청문 제51조수수료 제52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7장 벌칙
제54조벌칙 제55조양벌규정 제56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하나의 품종을 다수의 다른 명칭으로 신고한 후 신품종처럼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병해충의 효율적 방역을 위하여 종자의 생산 이력과 판매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자에 대한 무병화인증 제도를 도입함.<br>◇ 주요내용<br> 가. 종자관리사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4항제1호 신설).<br> 나. 종자업자가 사과ㆍ배 등 특정 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한 종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무병화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을 받거나 무병화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무병화인증 취소, 무병화인증 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2 및 제36조의4 신설).<br>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무병화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무병화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무병화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무병화인증의 기준을 위반하여 무병화인증을 한 경우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5 및 제36조의6 신설).<br> 라. 특정 작물의 종자업자 등으로 하여금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을 기록ㆍ보관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종자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5까지 신설).<br> 마. 특정 작물의 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그 작물의 품종 명칭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제40조의2 신설).<br> 바. 고유한 품종명칭 외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는 행위와 종자업 등록 및 판매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제54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