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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약관리법 시행령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o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8-2 (Safety Assessment of Agrochemicals|1)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절차"란 제11조에 따른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농약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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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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