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품목조합의 가축사육업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Article 11 (Scope of Livestock Raising Businesses of Item Cooperatives)
법 제10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The "livestock raising busines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08 of the Act are as follows:
1. 양봉업
1. Beekeeping
2. 토끼사육업
2. Rabbit raising
3. 사슴사육업
3. Deer raising
4. 염소사육업
4. Goat raising
5. 개사육업
5. Dog raising
6. 모피가축사육업
6. Fur-bearing animal raising
7. 말사육업
7. Horse raising
8. 오리사육업
8. Duck ra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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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