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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7조(경영지도의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Article 47 (Methods of Management Guidance, etc.)

① 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조합등의 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장지도를 할 수 있다.

(1)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writingr라이팅 by바이 having해v빙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may메이 be비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on-site안-사잇 guidance:가이든스

1.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조합등이 불법경영의 가능성이 큰 경우

1. Where웨어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is이즈 highly하일리 likely라이클리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illegal일리글 management매너지먼트

2. 불법ㆍ부실대출의 회수실적이 미흡하고 조합등이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illegal일리글 or오 unsound언사운드 loans론즈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and앤드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tc.엣세터r러 cannot캐낫 correct커r렉트 theð더 situation시추에이션 on안 its잇츠 own온

3. 불법ㆍ부실대출이 추가로 이루어진 경우

3. Where웨어 additional어디셔늘 illegal일리글 or오 unsound언사운드 loans론즈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현장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on-site안-사잇 guidance가이든스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② 법 제16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6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1.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unlawful언로f플 or오 improper임프r라퍼 acts액츠

2. 부실한 자산의 정리

2.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unsound언사운드 assets애셋츠

3.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3.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anpower맨파워 and앤드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operation아퍼r레이션

4. 그 밖에 조합등의 경영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tc.엣세터r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삭제 <2012.1.6>

(3) Deleted.딜리티드 <2012.1.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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