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법 제11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 제11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