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의4(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② 법 제76조의11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명(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성명)
3. 사업장 소재지
4. 기술인력
[본조신설 2018.11.2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