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5(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의 내용)

법 제7조의7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2항 또는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추진 현황 중 해당 도로사업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3제1항제5호의2 또는 제9조제3항제5호의3에 따른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 중 해당 도로사업에 관한 사항

3. 제9조의4에 따른 도로사업 해당 여부

4. 법 제7조의8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

5. 법 제7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10.21][종전 제9조의5는 제9조의11로 이동 <2025.10.2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