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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위원의 결격사유)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Forced Mobilization Damage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Support for Victims, etc. of Forced Mobilization Overseas, Article 16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Member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nnot캐낫 be비 a어 member:멤버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3. 정당의 당원

3.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 A어 member멤버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retiresr리타이어즈 when웬 he히 or오 she쉬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3)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멤버 may메이 be비 relievedr릴리v브드 of어v브 commission커미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or오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ifficult디f퍼컬트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suitable언수터블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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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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