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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방부령 병무청 소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9.19
공포
2025.9.19 · 제01188호 · 일부개정
조문
20개

함께 보기: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대체역 편입
  3.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체역 편입

제2조(대체역 편입신청 등)

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체역(이하 "대체역"이라 한다)으로 편입을 신청(이하 "편입신청"이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법 제4조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체역 편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영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5, 2022.2.9>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본인 진술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3. 삭제<2022.2.9>

4. 3명 이상의 주변인(신청인의 가족, 친구 등 친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각각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주변인 진술서

5. 제4호에 따른 주변인 각각의 신분증명서 사본

6.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이하 같다)

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8.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도 증명서(종교적 신앙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그 밖에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0.15>

④ 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를 신청인에게 회신해야 한다. <신설 2021.10.15>

제3조(대체역 편입신청의 철회)

영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대체역 편입신청 철회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자 명부의 관리)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및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청인의 징집 또는 소집(「병역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을 말한다)을 연기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징집ㆍ소집 연기 대상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의 명단을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징집ㆍ소집 연기 대상자 명부에 그 사유와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추천)

영 제7조제3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위원 추천서

2.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이력서

3.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제6조(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 등)

영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대체복무요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집 운영계획서 및 소집 집행계획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 등)

① 영 제22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영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대체복무요원의 인도ㆍ인접서 등)

①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도ㆍ인접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병무청장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현황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0조(지연도착 신고서)

영 제2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연도착 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등)

① 영 제18조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하는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병무청장이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하는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대체복무요원의 고충처리)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려는 대체복무요원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고충 심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대체복무요원 복무실태 점검 결과서)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복무실태 점검 결과서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대체복무요원의 명부 등)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명부 및 대체역 복무기록표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분할복무를 하려는 대체복무요원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9.19>

1.「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 1부

2. 그 밖에 영 제36조의2제1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영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에게 내주어야 하는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9.19>

④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3조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대체복무요원의 신상변동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9.19>

제15조(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

영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운영계획서 등)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예비군대체복무(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집 운영계획서 및 소집 집행계획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 명부 등)

① 병무청장이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될 대상자에 대하여 소집순서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 명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

영 제43조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원서 제출 등)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한 기관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등 소집의 보류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를 제출받은 병무청장은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영 제4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사람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이 해당 사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 사실증명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그 보류사유가 없어지면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 해소 신고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해소 사유와 보류 해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④ 병무청장이 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 또는 제3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 해소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 명부를 수정해야 한다.

제20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현황 관리 등)

① 병무청장은 영 제45조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될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현황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대체복무요원의 의료 접근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체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05호, 2025. 3. 18. 공포, 9. 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758호, 2025. 9. 18. 공포, 9.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분할복무 신청서와 그 복무를 중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내주어야 할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