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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한민국국기법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Act on the National Flag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8 (Days for Flying the National Flag, etc.)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5.30>

(1) Theð더 days데이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national내셔늘 flagf플래그 shall섈 be비 flownf플론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1. National내셔늘 holidays할러데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olidays할러데이즈 Act;액트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2. Memorial머모r리얼 Day데이 and앤드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Day데이 among어멍 theð더 memorial머모r리얼 days데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Variousv베r리어스 Memorial머모r리얼 Days,데이즈 etc.;엣세터r러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funeralf퓨너r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uneralf퓨너r럴 Act;액트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4. Days데이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5. Days데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r오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ㆍ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flagf플래그 may메이 be비 flownf플론 every에v버r리 day,데이 24 hours아워즈 a어 day.데이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3) Theð더 national내셔늘 flagf플래그 shall섈 be비 flownf플론 year-round이어-r라운드 on안 theð더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shall섈 be비 flownf플론 year-round,이어-r라운드 where웨어 possible,파서블 at앳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ces.플레이시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lighting라이팅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t앳 night:나잇

1. 공항ㆍ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1.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such서치 as애즈 airports에어포츠 and앤드 hotels;호텔즈

2. 대형건물ㆍ공원ㆍ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2. Places플레이시즈 frequentedf프r리퀀티드 by바이 many메니 people,피플 such서치 as애즈 large라지 buildings,빌딩즈 parks,파크스 and앤드 stadiums;스테이디엄즈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3. Fencesf펜시즈 of어v브 major메이저 government거v버먼트 buildings;빌딩즈

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4.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many메니 flagpolesf플래그포울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together;터게ð더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5. Other어ð더 places플레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4) Theð더 national내셔늘 flagf플래그 shall섈 be비 flownf플론 on안 theð더 main메인 flagpolesf플래그포울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of어v브 all올 levels레v블즈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units유넛츠 only온리 during두r링 theð더 daytime데이타임 each이치 day.데이

⑤국기가 심한 눈ㆍ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5) Theð더 national내셔늘 flagf플래그 shall섈 not낫 be비 flownf플론 where웨어 it잇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heavy헤v비 snow,스노우 rain,r레인 or오 wind.와인드

⑥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es타임즈 of어v브 raisingr레이징 and앤드 lowering로워r링 theð더 national내셔늘 flagf플래그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in인 thoseð도우즈 times타임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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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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