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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소방청 소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시행
2017.7.26
공포
2017.7.26 · 제14839호 · 타법개정
조문
16개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大韓民國在鄕消防同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소방경험과 지식을 공유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소방선진화와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등))

①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이하 "소방동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소방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소방동우회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정관))

소방동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그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7. 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소방동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

소방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방동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2.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3. 국민의 소방안전 의식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4. 국민의 소방안전과 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제5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방동우회의 정회원은 퇴직 소방공무원(1978년 3월 1일 이전에 「경찰공무원법」 및 폐지된 「지방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관으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조직))

① 소방동우회는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둔다.

② 소방동우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특별시청ㆍ광역시청ㆍ특별자치시청ㆍ도청 및 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지회는 소방서 소재지에 각각 둔다.

③ 소방동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7조((총회))

① 총회는 제12조에 따른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定數), 선임 및 임기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⑤ 제12조에 따른 감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의 회의소집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및 의사))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이사회))

① 소방동우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제12조에 따른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를 소집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12조에 따른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본부임원))

① 소방동우회의 본부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사무총장 1명,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임원의 정수(회장과 사무총장의 정수는 제외한다)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회장ㆍ부회장이 아닌 이사와 감사가 궐위(闕位)된 경우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궐위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일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소방동우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소방동우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⑦ 감사는 소방동우회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한다.

제13조((지부 및 지회의 임원))

소방동우회의 지부 및 지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거나 임명된다.

제14조((사무부서))

① 소방동우회의 본부ㆍ지부 및 지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부서와 직원의 정원 및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재정))

① 소방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동우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소방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br>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br>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br>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br>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br>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br>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br>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