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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50조의3제4항제3호에서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 법 제7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

나.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

2. 시험ㆍ연구 또는 전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자동차등의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한 경우

4. 법 제5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본조신설 2024.11.1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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