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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법 ›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도로법 제57조(도로관리원)

Road Act, Article 57 (Road Management Officers)

① 도로관리청은 효율적으로 도로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s오f퍼서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its잇츠 control.컨트r로울

② 도로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공사의 중지, 도로구역 또는 접도구역에 있는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개축ㆍ이전ㆍ제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작물이나 물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2)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suspend서스펜드 work,워크 or오 to투 reconstruct,r리컨스트r럭트 relocate,r릴로우케잇 or오 remover리무v브 a어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other어ð더 object아브젝트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roadr로우드 zone존 or오 roadsider로우드사이드 zone,존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y에니 harm함 thatð댓 could쿠드 arise어r라이즈 fromf프r럼 thatð댓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object:아브젝트

1. 제36조, 제40조제3항, 제46조제1항ㆍ제3항, 제47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73조 또는 제75조를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6, Article아터클 40 (3), Article아터클 46 (1) or오 (3), Article아터클 47 (1), Article아터클 49 (1), Article아터클 61 (1), Article아터클 73, or오 Article아터클 75;

2. 제40조제4항, 제46조제2항, 제76조제1항 또는 제77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4), Article아터클 46 (2), Article아터클 76 (1), or오 Article아터클 77.

③ 제2항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하거나 도로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도로관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3)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or오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forf포 roadr로우드 safety,세이f프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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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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