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소관
독일ㆍ프랑스ㆍ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독일ㆍ프랑스ㆍ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04.1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스펜션 폴리염화비닐은 제외한다.
1. 현탁중합[Suspension Polymerization: 물속에서 분산 안정제를 사용하여 단량체(單量體)를 작은 방울로 분산시켜 중합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제조된 것
2. 건축용 경질(輕質) 파이프 등에 주로 사용되고 점도 값이 없을 것
3. 평균 입자크기가 100마이크로미터(㎛) 이상 180마이크로미터 이하일 것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독일ㆍ프랑스ㆍ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