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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제1장 총칙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3 (Relationship to Other Plans)

종합계획은 해안권 및 내륙권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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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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