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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제1장 총칙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① 국가는 해안권 및 내륙권을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coastal코우스틀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inland인랜드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devise디v바이즈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② 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해안권 및 내륙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Dos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developing디v벨러핑 coastal코우스틀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inland인랜드 areas에r리어즈 throughθ쓰r루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other어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③ 국가 및 시ㆍ도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Si/Do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develop디v벨럽 coastal코우스틀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inland인랜드 areas에r리어즈 in인 an앤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and앤드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manner.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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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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