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결정 등)
①위원회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3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유족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6.4, 2015.12.30, 2015.12.31, 2018.3.20>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
4. 결정 연월일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유족의 등록을 하고 심의ㆍ의결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유족등록통지서(유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의 결과)를 송부(전자적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6.4, 2018.3.20>
③ 삭제 <2018.3.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