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물품목록업무의 관리)

①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를 포함한 물품목록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물품목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② 법 제3조에 따른 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하는 물품에 대한 목록화 현황 파악

2. 관리하는 물품의 목록화 요청과 자료 제출

3. 목록 내용을 수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목록 내용의 수정 요청

4. 법 제21조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원ㆍ시설ㆍ예산 등의 확보

5. 그 밖에 물품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물품목록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