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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6절 사용대차

민법 제611조(비용의 부담)

Civil Act, Article 611 (Bearing of Expenses)

①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1) Theð더 borrower바r로어 bears베어즈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더 borrowed바r로우드 thing.θ씽

②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제59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594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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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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