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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8절 고용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Civil Act, Article 661 (Unavoidable Reasons and the Right of Termination)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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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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