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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 ›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민법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Civil Act, Article 870 (Parents' Consent to Adoption of a Minor)

①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minor마이너 to투 be비 adopted어답티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parents:페r런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부모가 제869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arents페r런츠 have해v브 given기v븐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9 (1) or오 acceptance액셉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arents페r런츠 have해v브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theð더 loss로스 of어v브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3.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Where웨어 consent컨센트 cannot캐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arents'페r런츠 whereabouts웨r러바웃츠 being비잉 unknown.언논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2)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may메이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앤 adoption어답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7 (1)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parents페r런츠 refuser러f퓨즈 to투 consent,컨센트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더 parents:페r런츠

1.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arents페r런츠 have해v브 failedf페일드 to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y두티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child차일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2.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arents페r런츠 have해v브 abused어뷰즈드 or오 abandoned어밴든드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have해v브 otherwise어ð더와이즈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ed함드 theð더 child's차일즈 welfare.웰f페어

③제1항에 따른 동의는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3) Theð더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withdrawn위θ스드r론 until언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adoption어답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7 (1)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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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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