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9조의6(한정후견사무)
Civil Act, Article 959-6 (Affairs of Limited Guardianship)
한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는 제681조, 제920조 단서, 제947조, 제947조의2, 제949조, 제949조의2, 제949조의3, 제950조부터 제955조까지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Article 681, the proviso to Article 920, Articles 947, 947-2, 949, 949-2, and 949-3, Articles 950 through 955, and Article 955-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ffairs of limited guardia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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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