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00조(원칙에 대한 예외)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00 (Exceptions to the Principle)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Where the lawsuit has been delayed because a party failed to submit means of attack or defense in a timely manner, neglected to observe a date or period, or for any other reason for which the party is responsible, the court may have the winning party bear all or part of the litigation costs caused by the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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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