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01 (Partial Loss)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In the case of a partial loss, the court shall determine the litigation costs to be borne by each party. However,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the court may have one party bear all the litigation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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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