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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1장 소의 제기

민사소송법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65 (Time of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by Filing a Lawsuit)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제2항ㆍ제262조제2항 또는 제2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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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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