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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민사소송법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84 (Closing of Preparatory Proceedings for Pleadings)

①재판장등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etc.엣세터r러 shall섈 close클로우스 theð더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orf포 pleadings플리딩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그r라운드 to투 continue컨티뉴 preparing프r리페r링 forf포 theð더 pleadings:플리딩즈

1.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친 뒤 6월이 지난 때

1. Where웨어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case케이스 was워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orf포 pleadings;플리딩즈

2. 당사자가 제2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기간 이내에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2.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has해즈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or오 requestedr리퀘스티드 evidence에v버든스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0 (1);

3.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3.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appear어피어 at앳 a어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hearing히r링 date.데잇

②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는 경우에 재판장등은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2) When웬 closing클로우징 theð더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orf포 pleadings,플리딩즈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etc.엣세터r러 may메이 set셋 a어 date데잇 forf포 pleadings플리딩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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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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