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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민사소송법 제283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83 (Protocol of Preparatory Hearing Dates)

①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제274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특히 증거에 관한 진술은 명확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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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제152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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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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