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83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83 (Protocol of Preparatory Hearing Dates)
①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제274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특히 증거에 관한 진술은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The protocol of a preparatory hearing date shall state the matters provided for in Article 274 (1) 4 and 5 according to the parties' statements. In this case, statements concerning evidence in particular shall be made 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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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