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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2절 증인신문

민사소송법 제304조(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의 신문)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04 (Examination of the President,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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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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