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2조(송달ㆍ통지의 생략)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2 (Omission of Service and Notification)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Where the debtor is in a foreign country or the debtor's whereabouts are unknown, service or notification forming part of an act of execution need not b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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