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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178조(감수ㆍ보존처분)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78 (Guarding and Preservation Measures)

①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을 감수(監守)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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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처분을 한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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