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0조(공공기관의 원조)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0 (Assistance from Public Institutions)
법원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에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Where necessary for carrying out execution, the court may request assistance from public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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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