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1조(재판적)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1 (Forum)
이 법에 정한 재판적(裁判籍)은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The forum prescribed in this Act shall be exclusive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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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