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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4편 보전처분

민사집행법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91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Final Execution to Execution of Provisional Attachment)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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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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