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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4편 보전처분

민사집행법 제290조(가압류 이의신청규정의 준용)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90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Provisions on Objection to Provisional Attachment)

①제287조제3항, 제288조제1항에 따른 재판의 경우에는 제2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

(1) Article아터클 28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decisions디시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87 (3) and앤드 288 (1).

②제287조제1항ㆍ제3항 및 제28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의 취하에는 제2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

(2) Article아터클 28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87 (1) and앤드 (3) and앤드 28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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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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