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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Civil Execution Act, Article 73 (Removal of Entries from Register)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proven프r루v븐 thatð댓 theð더 debt뎃 has해즈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repaymentr리페이먼트 or오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upon어판 theð더 debtor's데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ke메이크 a어 rulingr룰링 removingr리무v빙 theð더 debtor's데터즈 name네임 fromf프r럼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defaulters.디f폴터즈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filef파일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44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When웬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a어 name네임 was워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defaulters,디f폴터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make메이크 a어 rulingr룰링 removingr리무v빙 thatð댓 name네임 fromf프r럼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④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When웬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시 Gu,구 Eup,유프 or오 Myeon묜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address애드r레스 (or오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f이f프 theð더 debtor데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a어 duplicate두플러컷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was워즈 sent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3)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it.잇

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구 Eup,유프 or오 Myeon묜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who후 receiver러시v브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remover리무v브 theð더 name네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duplicate두플러컷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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