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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8장 보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52 (Prohibition of Contracts Unfavorable to Consumers)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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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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