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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어해면법

방어해면법 제6조(행위의 제한 등)

Defense Sea Areas Act, Article 6 (Restriction of Acts, etc.)

① 관할통제권자는 군사작전상 필요할 경우에는 방어해면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trol컨트r로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or오 prohibit프r로히빗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a어 defense디f펜스 sea시 area:에r리아

1. 해안의 굴착(掘鑿)

1.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coast코우스트

2. 해면의 매립 또는 준설(浚渫)

2.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r오 dredging드r레징 of어v브 theð더 sea시 surface서f퍼스

3.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변경

3.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4. 해상운송

4. Maritime메r러타임 transport트r랜스포트

5. 어로 또는 해조(海藻)의 채취

5. Fishingf피슁 or오 harvesting하v버스팅 of어v브 seaweed시위드

6. 부표(浮標)ㆍ입표(立標)나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6.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buoys,부이즈 beacons,비큰즈 or오 other어ð더 markers마커즈

7. 각종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파열

7. Firingf파이r링 of어v브 any에니 firearmsf파이어r람즈 or오 detonation데터네이션 of어v브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8. 광물ㆍ토석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

8.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minerals,미너r럴즈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or오 earth얼θ스 and앤드 sand샌드

9. 표류물 또는 침몰물의 습득

9. Salvage샐v버지 of어v브 drifting드r리f프팅 or오 sunken성큰 objects아브젝츠

10. 그 밖에 군사작전 수행에 심한 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10. Other어ð더 acts액츠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hinder힌더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② 관할통제권자는 제1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려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2)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or오 prohibit프r로히빗 acts액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trol컨트r로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hereof.ð데r러v브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cts액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0 shall섈 be비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③ 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통제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an앤 act액트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trol컨트r로울 authority.어θ쏘r러티

④ 관할통제권자는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 또는 완화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acts액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trol컨트r로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cancel캔슬 or오 relaxr릴랙스 it잇 and앤드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hereof.ð데r러v브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통제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의 해제나 완화를 요청할 수 있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trol컨트r로울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ancel캔슬 or오 relaxr릴랙스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acts액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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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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