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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6조(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절차 등)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의4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상대방, 기준 및 국외 이전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한 후 국제형사경찰기구 전용 보안통신망 또는 그에 준하는 보안성이 확보된 전용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외국기관등에 전용망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발급한 공문서로 이전해야 한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국외로 이전하려는 개인정보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라 한다)에게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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