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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8을 말한다. <개정 2012.12.27, 2014.12.30, 2020.10.20>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의 전액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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