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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신청 등)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1. 법인설립허가증 및 법인의 정관(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2.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일반 현황에 관한 서류

3. 사업계획서

[본조신설 2013.5.2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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