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5조(회계)듣기 ① 법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된 법인은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입ㆍ지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한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2.2.7>② 법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된 법인의 회계는 법률구조의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와 수익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로 구분한다. 시행 2023.4.1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