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법무부 소관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등록신청)
① 「법률구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ㆍ주소
5. 설립연월일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0.5.31, 2019.3.11, 2022.2.7>
1. 정관
2.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 동의서
3. 향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4.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률구조에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부동산등기부 등본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예금잔액증명서, 그 밖에 법률구조업무를 위한 운영자금으로 실제 사용될 수 있는 금전자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 및 직접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변호사자격 또는 그 밖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삭제<2023.4.17>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 또는 해당 임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5.31, 2019.3.11, 2023.4.17>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률구조에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3. 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생략한다)
제3조(등록증의 발급 등)
제4조(변경등록)
제5조(회계)
제6조(법률구조업무의 범위)
제7조(법률구조 대상자)
① 법 제33조의3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어민
2. 근로자 및 영세상인
3.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 국가보훈대상자
5.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6. 헌법재판소가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7. 법원이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8. 국내 거주 외국인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 장애인이나 그 밖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는 국민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구조 대상자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법률구조의 요건ㆍ절차 등)
법 제33조의3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 업무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