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 제2장 심판기관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또는 법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을 비롯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 각종 문서와 기록의 관리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시행 2019.7.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전체 조문 보기